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3 2016구합2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3. 피고에게, 본인이 2016. 1. 7. 15:00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B리조트에서 청소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분리수거를 위하여 사다리를 밟고 쓰레기 적재함에 올라가던 순간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적재함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작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과 작업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낮으며, 이 사건 상병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9.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는 원고의 업무상 특성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 원고는 주식회사 엘림비엠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근로자로서 2012. 10. 17.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B리조트에서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객실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수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