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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8 2012고단1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소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0:3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 제과점 앞 편도 2차로를 광주은행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9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측 골반 치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4경 같은 동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동종전과 판결문, 수용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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