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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1062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55047 부당이득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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