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7:51경 강원 홍천군 B호텔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양덕원로 221 남면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다.
다만, 피고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6%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