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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7:51경 강원 홍천군 B호텔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양덕원로 221 남면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다.

다만, 피고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6%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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