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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490
상해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을 뿐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1년경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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