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깃을 가볍게 잡고 흔들었을 뿐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김진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면서 그 정황을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의 내용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2-2책 18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의 옷을 잡고 흔든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