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03] 피고인은 C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2. 9. 04:30 경 광명 시 오리로 980 광명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천왕동 방면에서 개봉 교 방면으로 시속 20km 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쏘나타Ⅲ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쎄라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 범행 전력] - 2016 고단 96, 2016 고단 804 관련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5. 12. 9. 음주 운전을 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2016 고단 96] 피고인은 2015. 12. 31. 광명시 광명로 942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명이로 7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04]
1. 2016. 1. 22. 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2. 2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37길 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