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삼성하이츠빌라 앞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문동에 있는 문동고개 방면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동 쪽에서 삼거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곳이고 도로가 굽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차선을 지키며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D(48세, 여)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