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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5 2012고정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1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코오롱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1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코오롱스포츠 앞 도로에 주차시켜 둔 위 승합차를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18. 03:00경 위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코오롱스포츠 앞 도로를 상동 방향에서 고현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km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 쪽에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그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95,3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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