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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2 2018가단1018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각자 61,067,906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단22517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5. 21. ‘원고에게, 피고 C, D는 각자 61,067,906원, 피고 B은 피고 C, D와 각자 위 돈 중 45,712,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2008. 9.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종전 판결은 2009. 6. 26. 피고들에 대하여 모두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종전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나(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확인의 소는 종전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전 판결의 채권 내지 채무만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종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원고에게 피고 C, D는 각자 61,067,9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3.부터, 피고 B은 피고 C, 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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