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4: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35 친수공원 앞 도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연안파출소에서 여객터미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공원 앞 횡단보도 근처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무단횡단 보행자 등을 대비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9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에 의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오랫동안 운전 직종에 종사하여 오면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중앙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 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