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가) 원고 A은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A이 E 사업을 수행할 국내 건설업체 및 환경전문업체를 선정하고 피고 C이 E 사업에 관한 국외업무(F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E 사업 컨설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1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제1계약에 따라 E 사업을 수행할 국내 건설업체로 피고 D를 선정하여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제2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C은 제1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A에게 ‘E 사업을 수행할 건설업체가 피고 C에게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금액의 6%를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 C의 보수로 지급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 A의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C은 제2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D로부터 ‘피고 D가 발주자와 체결할 공사계약금액의 7%’를 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 D가 2016년 4월경 발주자와 사이에 E 사업 공사를 59,477,586,000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C에게 제2계약에 따라 계약금액의 7% 중 계약체결 즉시 지급하기로 한 50%(계약금액의 3.5%)인 2,081,715,5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제1계약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6%를 초과한 594,775,860원 중 우선 발주자와 국내업체 사이의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기로 한 297,387,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또한 원고 A은 제1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C에게 대여금 또는 영업지원비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제1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C이 원고 A에게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