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33910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