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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0 2016가단65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금 3,600,000원 및 2016. 3.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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