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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2567
토지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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