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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32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9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08:30경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 501동 612호에서 피해자가 시댁 식구로부터 무시당한 것을 하소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실제로 집밖으로 나가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501동 4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거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D은 2013. 5. 24. 14:00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이 사건 고소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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