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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4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벌통매매가격을 협의한 적이 없고 H과 협의하였는데, 피해자 E은 H과 I의 이야기만 듣고 벌통을 매수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보상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는 등 어떠한 기망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이 I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벌통을 보러 가는데 동행하기는 하였으나 벌통을 보러 다녀오는 동안 피고인도 계속 동행하였던 점, 벌통의 대부분이 이미 벌이 없어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매도인인 피고인이 보상이 불확실하다고 했음에도 피해자 E이 1,000만 원이라는 금원을 지급하고 벌통을 매입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벌통에 대한 보상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협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임에도 그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설사 H과 I가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동행한 시간 동안 매도인으로서 실제 상황에 대하여 묵비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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