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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8노33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벌 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을 받았고, 그중 마지막 실형 처분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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