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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4노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주부인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1억 2,000만 원을 피해배상금으로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결과도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계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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