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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12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 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함과 아울러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장기 기증 희망 등록 확인서를 제출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바르게 성장하여 지금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와 그 부모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한 이후에 아직 까지 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후유증을 겪고 있고, 이 법원에 ‘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확정돼야 비로소 피해 자가 정서적, 심리적으로 다소나마 안정되고 그 정서적 불안 등에서 서서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조속히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탄원을 계속하여 제출하고 있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이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런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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