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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1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경 피해자 C로부터 “아이폰 액정 10,000개를 구해줄 수 있냐”는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와 사이에 LG협력업체에서 홍콩창고에 보관 중이던 아이폰 액정 10,000개를 피해자에게 중국 인민폐 95만 위안에 판매하고 물품은 홍콩에서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22.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위안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중국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8.경 피해자와 홍콩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잔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품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다음날 피해자를 다시 만나 계약의 유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잔금지급 및 물품인도방식 등에 관한 의견차이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2011. 3. 10.경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1. 3. 1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아이폰 액정 10,000개를 자신에게 판매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였고, 같은 날 13:49경(한국시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중국계좌로 잔금 85만 위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을 송금하기 전 피해자에게 “돈만 송금되면 LG 측에 얘기하여 문제가 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G협력업체를 대리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폰 액정들을 판매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피해자와의 계약이 해제되었던 사정을 E에게 통보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G협력업체 측에 대금을 지급하고 아이폰 액정들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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