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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1 2019구합6247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6.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서울 마포구 B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7. 도로모퉁이 건축선 후퇴 적용 등의 보완요구를 하였고, 2018. 7. 9. 재보완 요청을 하였다.

해당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된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건축선을 지정해야하는 대상지로 건축법 제46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로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을 따라 각각 2m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하여 건축선을 지정하여야 함 피고는 원고가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자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법 제46조,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따라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도로모퉁이 건축선 지정 대상 비해당 건축법 제46조 제1항 등에 따라 건축선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아닌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후퇴한 지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8m에 미치지 못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교차되는 도로인 이 사건 제1 도로의 교차점이 아닌 최소 너비를 기준으로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8m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제1 도로의 교차점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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