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E의 이사이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F은 2004. 8. 31. 경남 거창군 G 임야 70,2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7. 31. 경남 거창군 C 임야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2016. 7. 7. H와 원고의 동생 I의 입회 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가급적 원고가 희망하는 300평의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6. 7.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F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J 도로 52㎡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도로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위 각 매매의 매매대금이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H는 2017년 3월경 원고에게 ‘내가 이 사건 임야에 10,000평 부지를 조성하면 F이 그 중 300평에 원고가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교환에 대해서는 모르고, 30평(이 사건 토지를 말한다) 등기도 내가 없을 때 한 것이라 모른다. 지금 300평을 주더라도 길을 낼 수 없다’고 말하였다.
F은 2017. 10. 24.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F 소유의 경남 거창군 K 임야 4,401㎡ 지상에 원고가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하는데 동의한다
‘는 내용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 위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하였다. F은 2018. 4. 24.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