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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5.29 2017가단5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E의 이사이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F은 2004. 8. 31. 경남 거창군 G 임야 70,2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7. 31. 경남 거창군 C 임야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2016. 7. 7. H와 원고의 동생 I의 입회 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가급적 원고가 희망하는 300평의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6. 7.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F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J 도로 52㎡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도로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위 각 매매의 매매대금이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H는 2017년 3월경 원고에게 ‘내가 이 사건 임야에 10,000평 부지를 조성하면 F이 그 중 300평에 원고가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교환에 대해서는 모르고, 30평(이 사건 토지를 말한다) 등기도 내가 없을 때 한 것이라 모른다. 지금 300평을 주더라도 길을 낼 수 없다’고 말하였다.

F은 2017. 10. 24.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F 소유의 경남 거창군 K 임야 4,401㎡ 지상에 원고가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하는데 동의한다

‘는 내용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 위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하였다. F은 2018. 4. 24.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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