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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9 2014고정89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백시 E에 있는 ‘F리조트’의 청소용역근로자 근무하다가 2013. 11. 30.경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해지되자, 위 리조트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6. 07:50경 태백시 H아파트 앞 인도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통행하는 주민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살인자 G는 자폭하라’라고 기재한 피켓을 들고, 위 아파트 주민 우편함 및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노동자 잡아먹는 비정한 노조 위원장’이라는 제목으로 ‘배우지 못한 게 한(恨)인 불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든 일터에서 내쫓은 비정한 노조위원장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F리조트 정규직 노조위원장 G는 노동자간 이간질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를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명색의 노조위원장이 노동자를 내쫓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그의 비열한 처사는 노동 운동사( )에 길이 남을 겁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유인물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누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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