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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67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4. 9. 12.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1층 주차장 내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3세, 남)에게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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