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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8 2014고정1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2:4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공무원 C(44세)에게 ‘경찰 짭새 새끼들 좃같이 하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팔을 밀치고, 순찰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법으로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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