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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03 2013고정1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1: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불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무릎으로 2회,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C건물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던 피해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8회 왼쪽허벅지를 발로 2회,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왼팔을 발로 1회,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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