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2 2019고정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약식명령 확정 는 2019. 6. 21. 11:00경부터 12:25경까지 피해자 C(49세) 운영의 강릉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시간이 경과하였으니 퇴실하여 달라는 요구를 듣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요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객실 내에서 옷을 벗은 채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물통을 집어던지며 “니들이 뭐야,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B는 위 객실 내에 앉아있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약 1시간 2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