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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08 2019누23203
입영연기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법하지 않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5행의 “1989년생”을 “1988년생”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부터 제12면 제15행까지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30세에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들로 하여금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입영연기제도를 운영하여 왔다는 확고한 행정관행이 존재하였다

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입영연기제도를 운영하겠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입영연기제도를 운영함으로써 27세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원고가 30세에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원고의 입영일자를 연기해 줄 것이라는 원고의 기대 내지 신뢰에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병역법 제61조 제1항은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연기의 사유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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