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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0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15: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87 앞 성수 사거리를 건국 입구 역 방면에서 영동 대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직진 차선인 2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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