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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나977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부합된 부합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 공유자 전체의 공유물인바, 그 처분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4, 13, 15, 16,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7,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용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시행사이자 소유자였던 록정개발주식회사가 101호를 3개 부분으로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분할된 부분에서 인도로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점, 이후 이 사건 시설물은 101호의 인도로의 출입구로 주로 사용되어 온 점, 이 사건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는 101호의 소유자가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의 수리를 하기도 한 점,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인이 101호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이 건축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물을 이 사건 건물에서 분리하는데 과도한 노력과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손상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설물이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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