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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98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 200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05.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2009.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1회 있다.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 0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커피숍 '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9 병, 안주류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E 커피숍’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6:05 경까지 피해자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가게 안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크카드 잔액 확인에 대한 건- 카드 사진, 카드 잔액 확인 장면, 잔액 조회 1부, 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보고)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같은 범행 방법의 동종 범행이 여러 번 지속하여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상습 사기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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