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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4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도요타b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대림대학교 후문 앞 도로를 대림대사거리 쪽에서 테마파크빌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4세)의 왼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쪽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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