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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3고단4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감전동 쪽에서 모라 동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들이 인접하고 보행자가 많아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G(5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제 5 족지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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