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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2.11 2014가단12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2007. 9. 5.경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융통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연 24%의 이율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공제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면책 또는 제외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채권자인 원고의 면제나 동의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의 채무가 대외적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면책적 채무인수나 원고의 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러한 면제 동의가 없었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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