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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3241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24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2. 경부터 2012. 6. 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였고, G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H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이며, I은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5. 경 부산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J 변호사 사무실에서 G, H,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 H, I이 권한 없이 2012. 9. 25. 경 주식회사 F에 대한 피고인의 주식 12,500 주를 H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1. 30. 경 위 주식 양도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를 작성한 후, 2012. 11. 30. 경 김해 세무서에 위 주식 양수도 계약서,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2. 5. 경 퇴사하면서 주식회사 F의 직원 K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명 주식을 빨리 이전하여 세금 등에서 자기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하여, 위 K가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I으로 하여금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11.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7 고단 273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3. 12.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 근무하다가 2012. 6. 경 퇴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06. 4. 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9. 경 퇴사하였으며, 피해자 G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 피해자 L은 각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며, 피해자 I은 세무사이다.

피고인들이 퇴사할 당시 자신들 명의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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