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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0 2019고단29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08』 피고인은 2013. 11. 1.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피해자 D에게 그곳 공장에 있던 ‘미쓰비시 6색 인쇄기’ 1대와 ‘야끼야마 2색 인쇄기’ 1대를 보여주면서 “공장 운영에 필요한 미쓰비시 국전6색 인쇄기를 3억 5,000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인쇄기 구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미쓰비시 국전6색 인쇄기와 공장에 있는 야끼야마 국전2색 인쇄기를 양도담보로 설정해주고, 회사에서 매월 나오는 폐지 50-70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쇄기들은 ‘E’ 주식회사 소유의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함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당시 회사 운영상 약정한 폐지를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G)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129』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박스 만드는 공장의 사장인데,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후불로 식대를 정산하여 매달 5일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을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수익이 나지 않아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 2,0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등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식비를 매달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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