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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나345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4. 20. 13: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의 양재IC를 지나 서초IC로 가는 2차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 및 앞 출입문 등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8.까지 피고 차량 승객들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원고 차량 수리비, 원고 차량 승객들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합계 20,830,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으로서는 앞서 가던 원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할 것을 예상하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30%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6,249,180원(= 20,830,80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로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된 다수의 차량이 위 차로로 진입할 것임이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직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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