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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6 2018가단5506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1,994,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문취업비자(H-2, 체류기간 2015. 5. 21. ~ 2017. 4. 13.)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 국적의 길림성 출신 외국인 근로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근로자 파견업, 직업소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금형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다. 원고는 2015. 9. 11.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에 파견근로자로 파견되어 프레스 생산보조로 일용직 근무를 하던 중 프레스기에 우측 수지 전부가 압착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수부 제3중수골 기저부 개방성 분쇄성 골절, 우측 수부 제4 및 5중수부 기저부 골절 우측 수부 압궤상 및 심부열상, 우측 수부 무지극근 파열, 우측 수부 장무지굴건막 파열, 우측 수부 정준신경 부분파열, 우측 수부 중지 신저건 파열'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5. 9. 12.부터 2016. 3. 31.까지의 휴업급여 9,334,480원, 2016. 8. 17.부터 2016. 9. 27.까지의 휴업급여 2,026,080원, 장해급여 32,817,4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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