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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20가단89472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68,639,215원 및 그중 34,527,720원에 대하여 2020. 4.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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