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2814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70,348원 및 그중 39,470,186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