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5 2020가단93907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782,950원 및 그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85,782,950원 및 그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