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군포시 부곡동, 의왕시 삼동, 초평동 일대는 2002. 6. 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3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피고가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모두 ‘피고’라 한다)는 그 무렵 위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사업을 ‘이 사건 사업’, 그 사업 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피고는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 별지1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 중 일부와 사이에 별지2 계산표 ‘분양면적’란 기재 각 해당 면적의 토지를 같은 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와 같은 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위 분양대금을 ‘이 사건 각 분양대금’, 위 각 해당 토지를 ‘이 사건 각 택지’라 한다), 일부 선정자들은 이주대책대상자로써 피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권리 ㆍ 의무를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들을 모두 ‘원고 및 선정자들’이라 한다).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6조(공급규모)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