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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1.11 2011가합102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T 등이 거주하던 부천시 소사구 U, V 일대는 2005. 5. 7.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위 W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로 통칭한다)는 2005. 5. 30. 개발계획 승인을, 2005. 12. 30. 실시계획 승인을, 2009. 12. 30.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T 등과 같이 그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기로 하고, 2010. 3. 11.경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한 다음, 별지2 계약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분양’이라 한다), 그 중 일부 수분양자의 지위는 피고의 동의하에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승계되었다.

다. 당시 피고는 내부 규정(‘택지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에 관한 내부지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위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공급단가는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조성원가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공급면적이 26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산정한다.

(총 사업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유상공급 대상면적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상하수도공사비 오수처리공사비 도로개설공사비 통신공사비 전력간선(지중화) 공사비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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