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354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수용 중 2차례에 걸친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