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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4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일반음식점 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7. 0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남, 17세), E(남, 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좋은데이 소주 1병과 카스 맥주 1병을 안주 등과 함께 1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 업주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자백 취지의 최초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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