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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6 2018가단8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3.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23. 원고에게 300만 원(선이자 30만 원 공제)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차1340)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소제기신청에 따라 위 독촉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소10697)로 이행하게 되었다.

위 사건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8. 1. 23. 변론이 종결되고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8. 2.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15.부터 2016. 7. 1.까지 사이에 C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387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는바,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내역은 모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의 사유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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