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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5나6458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그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부산 강서구 D, E 일대에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06. 3.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였다.

이에 B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등은 허위의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률을 높임과 동시에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수백여 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B와 이 사건 아파트 중 303동 1203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6. 9.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집단대출을 취급하던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0. 9. 3.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금 상당액인 19,400,000원을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5%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위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으로, 그에 기한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진흥저축은행은 2013.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 대출금은 2015. 1. 25. 기준으로 원금 19,400,000원과 2015. 1.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5,793,673원 합계 35,193,67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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