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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6 2016가단194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7. 3.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0. 3.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말,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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