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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5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5.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에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5. 26.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은행 광교신도시 지점에서 H(주) 명의의 계좌(I)를 개설한 후 B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통장 1개, OTP카드 1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개설현황자료 사본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법인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범죄일람표 특정 및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 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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